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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아파트 누수 문제로 인한 민사 소송 대응 방법 전 윗집 소유주이고,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 6주간 인테리어
전 윗집 소유주이고,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 6주간 인테리어 공사후 입주- 이사 후 첫날 다용도실 세탁기 사용 중 아랫집 다용도실에서 누수 발생 연락을 받아 이후 다용도실 물 사용하지 않고 아랫집 페인트 보수 시공 완료함(세탁실이 별도로 있어 이후 다용도실은 창고로만 사용).- 추석연휴 중 아랫집 주방 천장 미세누수 연락을 받았고 이후 1차 검사 업체에서 온수관 공기압 검사, 오/배수관 내시경 검사 등 진행하였으나 원인 파악 못함- 2차 업체 선정하여 재검사 진행하였고, 다용도실도 재차 확인하였으나 문제없었고, 외부 크랙이 있으니 함께 확인 필요하다는 보고서 작성해줌- 2차 업체에서 인테리어 시공 시 싱크배관 이설관련 확인 필요의견을 줘서 배관 확인 시 문제 없음(사진 있음)- 관련하여 윗집 검사 결과 원인 없음으로 관리사무소 및 아랫집에 내용증명 전달(검사 비용 총 100만원 발생하였으나, 별도 보상 요청 하지 않았음)- 12월 아랫집 누수 추가 발생 - 추석연휴, 12월 모두 비가 온 이후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2곳이나 업체 검사하였으나 윗집은 문제가 없음에도 아랫집에서 윗집에 지속 보상 요청 후 민사 소송을 제기함- 아랫집은 인테리어 시공 시 계속 소음 문제를 제기하여 공사 업체에서도 매우 피해를 받았고(동의서도 받았고 별도 선물 및 현금 보상도 하였음에도), 이후에도 11시 이후 안방 화장실 사용 금지 요청, 폭언과 욕설 등 공동 주택 생활이 불가한 수준으로 피해를 줘서 스트레스가 큰 상황입니다(전화 및 대면 녹취록 있음). 금번 민사소송에 대항하여 역으로 윗집에서 그동안 검사비용 및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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