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3 [익명]

1입주권 1주택 보유후 1주택 처분시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혹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1번 아파트 :    물건

안녕하세요 혹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1번 아파트 :    물건 소재지 :  부산 , 현재 재건축 시공중    1978년부터 소유 -> 2022년 관리처분계획인가 -> 현재 입주권으로 보유 중 -> 2027년 입주예정2번 아파트:    물건 소재지 : 울산    2009년부터 소유 -> 2026년 1월 28일  처분  --> 질의 대상 아파트질의 1)   위 2번 아파트를  최근 처분시  양도세 비과에 해당하는지,   2주택자이므로  양도세 대상인지요 ? 질의 2)     등기부에 취득당시 매매금액이 기재되어 있어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고    금번 양도시 매매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려고 합니다.    - 양도세 필요경비 계산에서  법무사 서면확인비용(등기권리증 분실) 10만원은 필요경비 대상인지?    - 취득시 지급한 취득세 영수증이 없는데 구청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

2번 아파트는 1번 아파트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을 것임으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실거래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고...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다 하더라도 당시 세율을 적용하여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면확인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해도 시비가 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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