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35 [익명]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부친의 유족증 민원입니다. 5년전인 2021. 04.24일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듬해 2022. 02.15일 모친이 돌아가셨습니다.

5년전인 2021. 04.24일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듬해 2022. 02.15일 모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주위에서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는 국가보훈부에서 유족증을 발급하여 생활에 편의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6.03. 05일 서울지방보훈청에 유족증 발급에 대하여 문의를 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부친, 모친 모두 돌아가셔서 자녀들은 유족증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의 부친이 같은 대한민국의 6.25참전용사 국가유공자인데 그 지인은 여성입니다. 그분은 국가보훈부로부터 유족증을 발급받아서 근처 국군면세 PX매점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똑같은 조건인데 왜? 유족증 신청이 불가한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인데 법 적용이 사람에 따라 다르면 안된다고 생각하여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일반의 평범한 국민도 아니고 6.26 참전용사 국가유공자의 자녀인데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사수해오셨던 부친의 영예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별은 전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유족증 신청을 막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법 적용을 객관적으로 바르게 적용시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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