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8 [익명]

해외에서 위탁수하물로 술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시는데부모님 집에서 술 몇 병 한국으로 가져오려 해서요,제가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시는데부모님 집에서 술 몇 병 한국으로 가져오려 해서요,제가 산 술이 아니여도 면세 기준과 똑같이 적용되나요?아니면 그냥 1명 5L기준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면세주류는 1인 2병, 2리터 이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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